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4-02-13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9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2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필요시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정보 요청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시설 등록, 종사자 및 교육 현황 관리, 담당자 지정 현황 등)를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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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이용시설 등록 관리 2.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3.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_지정 현황 관리 4. 교육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관리 5. 안전교육 통계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안전교육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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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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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어린이 안전 교육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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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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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4-02-13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