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1D-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5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이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위법 사항 개선사항 공표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단서
어린이이용시설의 위법사항을 공표한 뒤 이용시설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 기존 공표 내용에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나안전교육 이수 의제 근거 마련안 제9조제6항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사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연도 교육 이수로 보는 법적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와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시정명령 이행 사실을 추가 공표할 수 있게 하고 비슷한 법정 교육을 받으면 그해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정 이행 사실도 공표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위법사항이나 시정명령을 공표한 뒤 시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기존 공표 내용에 이행 사실을 추가해서 공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공표 후 관리주체가 빨리 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 단서
변경 전
공표할 수 있고 게재 기간은 1년이며, 시정 이행 사실을 추가로 공표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다만, 공표 후 시정명령이 이행된 경우 공표 내용에 이행 사실을 추가해 남은 게재 기간 동안 공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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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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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정명령
법을 어긴 사항을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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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1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1
- 예고 종료2026-10-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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