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1D-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7
개정이유 —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 가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법정교육 명시안 제3조제3항
- 나안전교육 이수증 신설안 제3조제4항, 별지제5호서식
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비슷한 법정교육을 이수영하면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을 명시하고 표준 이수증 서식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교육으로 인정되는 법정교육을 명시해요
학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교육으로 적으려고 해요. 단, 각 교육은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 내용과 시간을 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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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목
변경 전
제3조(안전교육 결과의 제출)
변경 후
제3조(안전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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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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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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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1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1
- 예고 종료2026-10-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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