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5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신고서, 전자장치 부착사실 통지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때 필요한 각종 신고 및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스토킹 행위자 관련 서식 신설
스토킹행위자 신고서, 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통지, 잠정조치 효력상실 통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4종의 서식을 새롭게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6(스토킹행위자 신고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1조의6제2항 및 영 제23조의11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의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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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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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잠정조치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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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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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5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