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2021-09-14
- 시행
- 2021-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피부착명령자(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가 출소하기 전에도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공포)됨에 따라,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신청서’ 및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청구서’의 제목과 내용 등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피부착명령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식 명칭 및 내용에 '부과'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법령 간의 체계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식의 제목과 내용에 '부과'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법령 간의 체계를 맞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신청)
변경 전
법 제14조의2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기존 서식을 사용 중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과 개정된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개정된 부분은 수정해서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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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부착명령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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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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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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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0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2021-09-14
- 시행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