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41호
개정이유 —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 및 필수보직기간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평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 확대안 제13조제2항
근속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일반승진과 동일한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공무원임용령 별표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처의 정원?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필수보직기간 특례 적용 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제1호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국(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던 것을 전 부처로 확대하여 허용하고(공무원임용령 개정), ‘실(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전문임기제 채용 및 평가 자율성 확대안 제10조의2제1항, 제2항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용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순위 없이 추천하면 임용권자가 적임자를 임용하도록 하고,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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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6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26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