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3
- 공포
- 2024-08-20
- 시행
- 2024-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164호
개정이유 — 기관 상황에 맞는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신설 부처의 경력채용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력채용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완화안 제16조제2항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초임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기관 신설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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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력채용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완화(안 제16조제2항)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초임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기관 신설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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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24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1
- 예고 종료2024-07-03
- 공포2024-08-20
- 시행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