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0
- 공포
- 2024-12-24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38호
개정이유 — 복무 자기결재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 및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 조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복무 자기결재 확대안 제21조제1호, 제3호
공무원이 7일 이전에 통보한 연가(반일 연가 포함) 및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출근시간 1시간 범위 변경)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기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연가의 경우 4일 이전으로 자기결재 가능 시기를 단축하고 유연근무의 경우 육아기(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근시간을 2시간 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나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안 제16조의2
채용된 전문경력관은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전보(소속 장관, 다른 기간 7년/같은 기관 5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재분배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 조정안 제12조제5항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최저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5급 3년 이상, 6ㆍ7급 2년 이상, 8급 이하 1년 이상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인사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점수 산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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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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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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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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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20
- 공포2024-12-24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