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2
- 공포
- 2023-11-28
- 시행
- 2023-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44호
개정이유 —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가 증가하여 공공택지 매각대금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한시 완화함으로써 자금력 있는 건설사의 공공택지 양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여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안 제13조의3
1) 현재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한해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되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 간의 전매는 금지하도록 단서를 신설
2) 단독주택 건설용지도 공동주택 건설용지처럼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
- 나시설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 신설안 별표1 제5호
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이 있는 경우 통지하고 지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시설부담금 환급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소관 부처는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로 인해 공공택지 매각대금이 연체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일정 조건(잔금 납부일 이후 등)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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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변경 전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 후
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는 제외한다)를 (…현행과 같음…) 주택건설용지의 (…현행과 같음…) 주택건설용지에 (…현행과 같음…) 주택건설용지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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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적 허용 및 기간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 완화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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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매제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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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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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02
- 공포2023-11-28
- 시행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