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6-25
- 시행
- 2025-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3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및 임대하려는 경우 공급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안정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한시적으로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전매하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전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 기간 연장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어려울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제9호의3(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 기한)
변경 전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를 2024년 11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변경 후
허용 기한을 2026년 5월 31일까지로 바꾸고,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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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13조의3제9호의3과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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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매
사들인 땅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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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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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5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6-25
- 시행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