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3-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8
- 공포
- 2024-02-1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83호
개정이유 —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밀검사 요건,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 명시안 제11조의2제4항 및 5항
현행 조사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정밀검사 요건을 추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확인검사 수검 간주 요건 명시
- 나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0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세부 절차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절차를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절차 마련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스스로 제품을 거둬들이는(자발적 회수) 경우, 보고서와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제4항
변경 전
정밀검사: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여구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변경 후
정밀검사: (…현행과 같음…) 경우 및 기본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검사 항목의 경우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어린이활동공간은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9
- 예고 종료2023-11-28
- 공포2024-02-1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