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8
- 공포
- 2024-02-21
- 시행
- 202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69호
개정이유 —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3.8.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신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
- 나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및 이력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2조 신설
사업계획 신고 시 사업계획서(별지 1), 신고ㆍ변경 수리 시 신고수리증(별지 2) 발급, 신고수리대장(별지 3)을 정함
- 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 신설
센터 설치 시 운영계획(별지 4)을 산림청장에게 제출(매년 2월 말)
- 라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사업 기준을 신설안 제4조 신설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정기적 협력회의, 지자체 등과의 국제교류)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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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자 관리 체계 마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가 사업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발급되는 증명서 등의 양식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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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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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나오는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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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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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9
- 예고 종료2023-11-28
- 공포2024-02-21
- 시행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