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8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68호
개정이유 —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3.8.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신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 나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수립·변경의 절차 및 내용을 신설안 제2조 신설
법 제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종합계획을 변경 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 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신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계획 수립 시 필요한 내용, 문헌·현장조사 등 실태조사의 방법,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연구·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 활용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라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신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 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기준 신설안 제5조 신설
법 제10조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가능한 사업 내용 등 기준을 마련
- 바운영표준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신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표준 작성 시 유엔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규범 등 고려하도록 하고, 운영표준의 내용·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 사연구개발의 위탁방법의 절차, 기술의 이용·보금 촉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신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해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기간·범위·선정방법 등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시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과 상용화하려는 자에 대해 기술·정보ㆍ장비ㆍ시설의 사용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
- 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위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신설
법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 위탁시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위탁하는 사항을 정하고, 수탁기관은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를 높이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함
- 자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신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목적, 회원자격, 자산 및 회계 및 정관의 변경 등)을 정하고,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협회 운영의 투명성ㆍ공공성을 높이도록 함
- 차귄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 산림과학원장에게 운영표준 작성, 사업 및 이행 평가의 권한 위임
– 한국임업진흥원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을 위탁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전문인력 수급현황 조사, 학계·산업계 등과의 협력)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마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산림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변경 사항(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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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수립·변경의 절차 및 내용)
변경 전
해당 사항 없음
변경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_않는 경미한 사항(변화된 여건 반영이나 정책 범위 내 일부 변경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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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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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순한 착오 수정이나 정책 범위 내에서의 일부 변경처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가벼운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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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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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9
- 예고 종료2023-11-28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