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8-21
- 시행
- 2026-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4
개정이유 —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03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의안 제2조
– ‘한우’란 축산법에 따른 토종가축 중 한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소로 규정
– ‘한우산업’이란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산업, 한우를 도축하는 산업, 한우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가공·포장·보관·수송·유통·판매·수출하는 산업으로 규정
- 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종합계획은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 다시·도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계획을 1개월이내에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시·도별계획에 따른 해당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 라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안 제5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의 범위를 규정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마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통계 등을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포함하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바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안 제7조
– 협의회의 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
–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 그 밖에 한우산업의 진흥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규정
– 협의회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과 협의회의 존속 기간을 5년간으로 규정
- 사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가 미리 정하도록 규정
- 아회의안 제9조
회의 소집은 위원장과 재적위원 1/2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은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
- 자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0조
– 협의회에 한우수급조절협의회와 한우수출지원협의회,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
– 분과위원외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 시행령 제8조부터제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
- 차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의 요건 등안 제11조
–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의 요건의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란 20개월령 이상인 한우로 규정
– 장려금 지급 대상 및 범위, 장려금 지급 전담기관 및 장려금 지급 절차 등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카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 등안 제12조
–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한 한우농가,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가 있으면서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한우농가로 규정
–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 후 통보하도록 규정
–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준, 통보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타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안 제13조
“소규모 한우농가”를 한우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한우농가로 규정하고, 한우 사육두수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재된 한우로 정하도록 규정
- 파수출기반 조성안 제14조
한우 수출에 필요한 판매·유통체계 구축, 교육·조사·연구, 한우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과 국제교류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하한우 생산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안 제15조
– 대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포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규정 갸. 권한 등의 위임·위탁(안 제16조)
– 경영개선자금 지원 업무는 농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농협은행에 위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기관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우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계획 수립, 협의회 운영, 장려금·경영개선자금 지원, 기업 참여제한 대상 등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 내용이에요.
핵심
5년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종합계획은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두 계획 모두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별계획을 세우고,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한우 생산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6조제1항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① 대기업, ②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어요. 모법인 한우산업 법률은 2026년 7월 23일 시행으로 공고문에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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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32호(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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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종료2026-06-15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1
- 차관회의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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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대기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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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