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30
- 공포
- 2024-03-19
- 시행
- 2024-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67호
개정이유 — 장애아동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해서는 안되며,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300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가시행령 제8조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장애아 돌보미 명의 대여,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신설안 별표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아 돌보미의 명의 대여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의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장애아 돌보미가 자신의 성명을 빌려주거나 수료증을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애아 돌보미'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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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2. 개별기준 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4조의5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1조 제1항 | 100 | 200 | 300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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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는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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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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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0
- 예고 종료2023-11-30
- 공포2024-03-19
- 시행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