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9
- 공포
- 2024-02-1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77호
개정이유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타당성조사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13조제2항) 타당성조사 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3조
-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제2항)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3조의2
- 다
석재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함(안 제13조의2제3항)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목적, 시설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함안 제13조의2
- 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범위·기준의 내용을 절차에 맞게 명확히 함(안 제13조 관련 별표6) 현행 타당성조사 대상인 육성계획은 타당성조사 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절차에 맞게 사업계획서로 변경하고, 범위·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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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타당성조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타당성조사 신청 서류 및 절차 명확화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그 양식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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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타당성조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사업계획서, 산지내역서, 환경피해저감 및 피해·재해방지계획, 지형도 등)와 그 양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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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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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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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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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0
- 예고 종료2023-11-29
- 공포2024-02-1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