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296호
개정이유 —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목적안 제1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 나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5년) 수립ㆍ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등
- 다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 시기, 계획에 포함될 내용,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등
- 라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 현황 등 조사내용 및 방법
- 마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강사료ㆍ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 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인력, 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지정서의 발급 등
- 사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교육훈련 계획의 제출, 교육훈련 실적 보고 등
- 아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 등
- 자석재산업 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공모방식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방식 등
- 차석재채취업등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석재채취 또는 가공업의 등록 요건(자본금, 시설ㆍ장비, 기술인력 등), 등록증의 발급, 등록대장작성ㆍ관리 등
- 타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명칭, 대표자, 시설ㆍ장비, 기술인력 등) 등
- 파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 카석재산업의 전시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전통 석재제품 전시시설 설치 등 지원대상,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하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석재산업 지원 신청,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석재산업 종합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 등 거. 전통 석재제품 및 명인의 인증ㆍ인정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요건(자격증, 수상, 경력, 기능 등)과 전통 석재제품의 요건(명인의 제작참여) 및 인증ㆍ인정을 위한 기준 등 너.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유효기간 3개월 전 연장신청 안내, 연장 신청 시 평가기준 및 연장 유효기간(제품인증 : 3년, 명인인정 : 5년) 등 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등록된 석재채취업등의 수가 10개소 이상인 지역 등 러.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타당성 조사의 시행, 지자체의 육성계획 수립ㆍ제출, 석재산업진흥지구 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지정 개요 고시 등 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준용 버. 석재산업진흥지구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육성계획 집행실적ㆍ향후 집행계획 점검 및 평가,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사유 및 절차 등 서. 석재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지자체장 및 한국임업진흥원에 위임ㆍ위탁할 사항 등 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처. 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2월 19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양성기관 지정, 실태조사, 석재채취업 등록 등 다양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석재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산림청은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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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6조(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과정의 적절성, 전담인력 확보, 시설·장비 확보(강의실 포함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등), 운영경비 조달 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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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양성기관 지정 관련 규제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양성기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강의실 포함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특히 석재산업이 활발한 포천, 익산, 거창 지역에서 관련 기관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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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석재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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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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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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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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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