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6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6호
개정이유 —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과태료 부과금액 수정안 별표5
법제처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지침 상 부과금액의 설정범위와 일치하도록 수정
- 나시행령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성기관 지정, 석재채취업 등록, 우수사업자 인증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마련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 갖춰야 할 교육과정, 전담인력, 시설 및 장비 규모(강의실 포함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등)와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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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6조(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절할 것 2.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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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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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석재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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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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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3
- 예고 종료2021-01-26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