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3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297호
개정이유 —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목적안 제1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
- 나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
- 다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교육시설의 면적기준(100 제곱미터 이상),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
- 라석재산업 전문인력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양성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될 내용
- 마석재채취업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등록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등록증 및 발급대장의 서식
- 바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변경신고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사석재산업의 전시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원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 아우수사업자 인증기준과 인증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인증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인증표시, 인증을 위한 기준, 수수료의 납부, 우수사업자 인증서 및 발급대장의 서식 등
- 자전통 석재제품 및 명인의 인증ㆍ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인증ㆍ인정 신청서 및 첨부자료, 인증ㆍ인정서의 서식 및 재발급 등
- 차인증ㆍ인정의 표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인증ㆍ인정 표지 기준 및 표시방법
- 타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연장신청서 서식 및 첨부자료, 연장 절차 등
- 카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타당성 조사(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타당성 조사의 세부 기준, 수수료의 납부 등
- 파원산지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원산지 표시 기준 및 표시방법, 원산지의 표시 적정성 조사, 시료수거 등
- 하지리적 표시 등록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지리적 표시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거. 시행규칙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2월 19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성기관 지정, 석재채취업 등록, 우수사업자 인증 등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마련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했어요. 교육과정의 적절성, 전담인력 확보,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등) 및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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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운영계획서, 전담인력 확보 현황, 교육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등)와 교육시설의 면적 기준(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총 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정서 서식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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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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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석재채취업등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하는 등의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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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8-13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