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예고는 2023-12-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92호
개정이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주요 관심 사항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시점을 합리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 가현물보상 분양가 결정절차 개선안 제35조의5, 35조의6, 35조의11
1)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에서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제외함에 따라 제35조의5제1항의 단서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35조의6제3항 제3호를 삭제함
2) 분양가격 변동 시 주민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분양가격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로 일반분양가 확정의 경우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시점을 합리화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양가격 결정 시점의 합리화
소관 부처는 현재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워 주민 반발이나 인허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분양가격을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시점으로 유예하여 결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변경 전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분양가격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관련 서류 제출 시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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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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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
토지나 건물을 내놓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나 주택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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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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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24-0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5
- 예고 종료2023-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