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3-12-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92호
개정이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주요 관심 사항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가격산정 시점을 합리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 가현물보상 분양가 결정절차 개선안 제35조의5, 35조의6, 35조의11
1)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에서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제외함에 따라 제35조의5제1항의 단서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35조의6제3항 제3호를 삭제함
2) 분양가격 변동 시 주민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분양가격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로 일반분양가 확정의 경우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물보상 분양가 결정절차 개선(안 제35조의5, 35조의6, 35조의11)
1)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에서 현물보상 “분양가격”을 제외함에 따라 제35조의5제1항의 단서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35조의6제3항 제3호를 삭제함
2) 분양가격 변동 시 주민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분양가격을 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로 일반분양가 확정의 경우를 추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24-0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5
- 예고 종료2023-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