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6
- 공포
- 2024-02-23
- 시행
- 2024-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06호
개정이유 — 규제과학 기반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종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과학ㆍ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명, 명칭, 용어, 범위 등 수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중앙행정기관에서 총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 검토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4조
- 다민간 개발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5조
- 라규제과학 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및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6조
- 마규제과학혁신 관련 제도ㆍ현황, 환경분석 등 실태조사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과학 관련 법령 명칭과 체계를 정비하고, 혁신제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용어 정비
소관 부처는 기존의 '안전기술'이라는 표현을 '규제과학'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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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부터 제3조
변경 전
기존의 '안전기술'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관련 명칭
변경 후
새로운 법률에 맞춰 '규제과학', '규제과학혁신' 등의 용어와 관련 기관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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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현장수요 조사 및 기술개발 역량 진단 결과는 이 규칙에 따른 실태조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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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규제과학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과학적 원리와 방법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학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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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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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7
- 예고 종료2023-12-06
- 공포2024-02-23
- 시행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