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0
- 공포
- 2025-11-04
- 시행
- 2025-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맡겨 둔 연구개발사업 관련 권한 3가지를 위임 대상에서 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원장 위임 권한 3가지 삭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했던 권한 중 전문기관 업무 대행,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관리가 위임 목록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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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권한을 평가원장에게 위임
변경 후
삭제 (위임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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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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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행정기관이 가진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넘겨 그 기관의 이름으로 처리하게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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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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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9
- 예고 종료2025-10-10
- 공포2025-11-04
- 시행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