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6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05호
개정이유 — 규제과학 기반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종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과학ㆍ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명, 명칭, 용어, 범위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10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ㆍ해촉, 회의,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 다
개정법에서 병합ㆍ삭제된 조문의 세부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8조 및 제9조
-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전문기관 조건 등을 수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후 조치사항을 현행화함안 제17조
-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조건?기준, 신청?지정 절차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19조
- 바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범위 및 위탁기관의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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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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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7
- 예고 종료2023-12-06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