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6
- 공포
- 2023-12-27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44호
개정이유 — 현행법상 미비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전자증저 발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서관리 등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가선박국적증서, 국제톤수증서 등 「선박법 시행규칙」상 증서 8종*에 대한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 법적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선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및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및 국제톤수확인서의 전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국적증서 등 주요 증서 8종에 대해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증서 발급 근거 마련
선박국적증서, 국제톤수증서 등 총 8종의 증서를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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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및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및 국제톤수확인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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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적 형태
종이 문서가 아닌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져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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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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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7
- 예고 종료2023-12-06
- 공포2023-12-27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