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4-02-1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87호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일반의 청약의 정보공개 기간, 방법 등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08. 16. 공포, 2024. 02. 17. 시행)됨에 따라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일반 청약의 정보 공시 신설안 제4조 신설
1) 일반의 청약을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청약 시작일 기준 10일 전에 일반 청약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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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청약의 정보 공시 신설(안 제4조 신설)
1) 일반의 청약을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청약 시작일 기준 10일 전에 일반 청약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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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0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4-02-1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