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4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10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개정(제2·5·6호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개정 ※ 제5호(단체적 계약의 체결) '16.1.27일 개정 시 삭제, 제2호(주소의 변경)·제6호(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22.11.15일 개정 시 삭제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제1항(주소 변경 보고), 제3항(단체적 계약 보고), 제4항(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보고) 삭제
- 나
조항 삭제에 따라 중기중앙회의 주무관청 보고와 관련한 준용 조항 문구 수정 ※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 (수정) 제1항을 준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소 변경이나 단체적 계약 등 일부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고 의무 조항 삭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소 변경, 단체적 계약 체결,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7조의 관련 항들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2-14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