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6
개정이유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시 영업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에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별표 2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취소 대상인 위반행위에 법 개정 내용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히 함.(별표2의 2 개별기준)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허가 취소 기준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넣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영업 중단과 구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위법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해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가 개정되어, 영업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내용을 행정처분 기준표에 맞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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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가목(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변경 전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변경 후
앞에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행위를 한 경우 허가 취소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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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이 안은 국방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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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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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0
- 예고 종료2026-06-29
- 법제처 심사2026-09-10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