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4-02-02
- 시행
- 2024-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12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완전 정상화에 앞서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국제항공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평가 기준 중 서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표 등을 정비하고,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화 함으로써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의 수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운수권 회수 및 회수유예 사유 명확화안 제13조, 제17조
「항공사업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수권 회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수권 회수유예 사유에 감염병 관련 사항을 추가함.
- 나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개정안 [별표]제1~4호
안전성 및 보안성 관련 평가지표 중 유사 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세부 지표를 간소화 및 평가기준을 현행화(안 [별표]제1호)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지표의 배점을 조정하고 운수권 활용도 지표를 이용자 보호 관련 지표로 변경(안 [별표]제2호)하는 등 이용자 관련 지표를 정비하며, 항공조종인력 양성 노력 지표 및 실제 평가실익이 낮은 불공정 슬롯 교환 지표를 삭제하되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체(안 [별표]제3호)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정비(안 [별표]제4호)하여 지방공항 운항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항공사의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등 국내·외 국제항공 정책 및 환경변화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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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때 항공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운수권 회수 기준과 평가 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분 대상 항공사 자격 강화
운수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와 유효한 운항증명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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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배분신청)
변경 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는 운수권의 노선 및 횟수를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대상 항공로 및 배분희망횟수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제출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으려는 항공사는 운수권의 노선 및 횟수를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대상 항공로 및 배분희망횟수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제출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항공사 . 1. 제12조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2. 제12조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항공안전법」제90조에 따른 유효한 운항증명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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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운수권 회수 유예 사유에 '감염병의 확산'이 추가됨에 따라 항공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관 부처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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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
특정 노선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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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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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4-02-02
- 시행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