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6-03
- 시행
- 2024-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26호
개정이유 — 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라 한다)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이하 “운수권 등”이라 한다)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현행 법령 상으로는 특정 항공사들 간의 운수권 등 이전 근거가 부재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유지·복원을 촉진하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하고자 함
- 가
기업결합 상황에 한정하여,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반납 시에 이행하려는 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 나
항공사가 시정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반납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 현행 제4조부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별도의 운항 의무를 부과하며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사가 기업결합 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운수권 등을 반납하고 재배분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반납 근거 마련
항공사가 기업결합 과정에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할 때, 운수권이나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반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사가 활용 계획이 없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때 항공사는 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을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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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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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
항공사가 특정 국가나 지역 사이를 비행하며 승객이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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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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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6-03
- 시행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