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2
- 공포
- 2024-02-20
- 시행
- 2024-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17호
개정이유 — ’24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반영됨에 따라 지급단가 규정을 변경하고, 경관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완화하며,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조사 및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 나선택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 7일 전 사전통지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4항
- 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2019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이 삭제(공익직불법 개정, ‘22.10월)됨에 따라 경관작물직불제 지급대상 초지 요건에도 적용안 제36조
- 라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안 별표4 제1호라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행정조사 사전통지 및 처분 기준 구체화 등 농업인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를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중소농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변경 전
현재는 농가당 지급단가가 1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8조(소농직력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130만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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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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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농직불금
규모가 작은 농가(소농)를 대상으로 하여 농업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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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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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2
- 예고 종료2023-12-12
- 공포2024-02-20
- 시행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