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2026-10-06
- 시행
- 2026-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5
개정이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 및 전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못 한 경우에도 재난·전쟁·집합금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 정함
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요. 이 안은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새 조문(제6조의2)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법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없었어요.)
변경 후
재난·천재지변·전쟁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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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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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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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0
- 예고 종료2026-06-29
- 법제처 심사2026-09-10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5
- 차관회의2026-09-15
- 국무회의2026-09-23
- 공포 대기2026-09-29
- 공포2026-10-06
- 시행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