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0
- 공포
- 2023-11-21
- 시행
- 2023-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량 확대에 따른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평형수 조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의 방사능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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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2
- 예고 종료2023-11-10
- 공포2023-11-21
- 시행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