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3
- 공포
- 2024-04-02
- 시행
- 2024-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42호
개정이유 — 특례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 위임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 방법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9558호, 2023. 07.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함안 제5조
- 나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1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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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함(안 제5조)
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1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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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3-12-13
- 공포2024-04-02
- 시행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