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3
- 공포
- 2024-02-13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81호
개정이유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국정과제 13)’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정비 추진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정비하려는 것임.
- 가발전종합계획 심의조직 변경제3조제5항
1) 위원회 폐지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조직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 심의위원회”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정책 자문위원회”로 변경
- 나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삭제제8조
- 다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 구성요건 삭제제8조의2
- 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사항 삭제제9조
- 마위촉위원 해촉규정 삭제제9조의2
- 바수당지급 대상 변경제12조
1) 위원회 폐지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에서 “위원회 및 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위원회”를 “협의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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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종합계획 심의조직 변경(제3조제5항)
1) 위원회 폐지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조직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 심의위원회”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정책 자문위원회”로 변경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삭제(제8조)
다.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 구성요건 삭제(제8조의2)
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사항 삭제(제9조)
마. 위촉위원 해촉규정 삭제(제9조의2)
바. 수당지급 대상 변경(제12조)
1) 위원회 폐지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에서 “위원회 및 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위원회”를 “협의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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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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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3-12-13
- 공포2024-02-13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