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7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호
개정이유 — 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 개정(2021.4.21. 시행)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를 변경하고, 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의견(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성별 고려)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재산가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만이 평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도 참여토록 개선 필요)을 반영하려는 것임. 다. 본 재입법예고는 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2020.11.26.∼12.11.)시 제출된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중기부 참여 필요)을 반영하기 위함임.
- 가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 추가안 제8조 제1항 제1호
- 나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원 추가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시설 재산가치 평가 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지명권자 변경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기존 장관에서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위원을 추가해요. 또한,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지명권자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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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각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등 각 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당연직위원이 되며, 중소벤처기업부차관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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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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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위원
특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직책에 따라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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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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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6
- 예고 종료2021-02-17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