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9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1호
개정이유 — 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일부 개정(2021.4.21. 시행)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를 변경하고, 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의견(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성별 고려)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재산가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만이 평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도 참여토록 개선 필요)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 변경 명시안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항
- 나위촉직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토록 명시안 제8조 제1항 제3호
- 다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 확대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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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 변경 명시(안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항)
나. 위촉직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토록 명시(안 제8조 제1항 제3호)
다.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 확대(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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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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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8
- 예고 종료2021-01-29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