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4-02-13
- 시행
- 2024-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28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법령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실태조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기관’으로써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가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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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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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6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4-02-13
- 시행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