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1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69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4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주기를 정함(안 제2조의2)안 제2조의2
1)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를 규정함에 따라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그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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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주기를 정함(안 제2조의2)
1)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를 규정함에 따라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그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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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1
- 예고 종료2025-09-01
- 공포2025-09-30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