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30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78호
개정이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4.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의 타당성 검토 및 설립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장관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기한 및 제출 필요 서류를 규정함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이나 해산 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타당성 검토 항목 확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의 통합이나 해산이 필요한지 검토할 때,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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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변경 전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서비스원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서비스원의 설립, 통합 또는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시·도서비스원의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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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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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타당성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적절한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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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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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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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1
- 예고 종료2024-04-30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