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5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26.3.5.)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각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통합특별시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민원기준표 작성, 국유재산 관리사무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에게 위임 중인 사무를 ‘통합특별시장’에게도 위임토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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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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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1
- 예고 종료2026-06-05
- 공포2026-06-23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