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8
- 공포
- 2024-01-23
- 시행
- 2024-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74호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장ㆍ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교과용도서(정보교과) 검정 인정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 위임(안 제17조의2, 안 제39조, 안 제41조의3)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립 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 3)「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지자체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안 제17조의2 · 안 제39조 · 안 제41조의3
- 나교과용도서(정보 교과)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무 위탁안 제45조
1) 정보 교과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
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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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정보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사무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영리법인 관리 권한의 지방 이전
활동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정관 변경, 해산 신고 등 지도·감독 권한을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닌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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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조정실장 소관 비영리법인 중 활동 범위가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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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권한이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 기존 기관(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행한 처분이나 신청·신고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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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권한을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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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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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3-12-28
- 공포2024-01-23
- 시행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