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30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7
개정이유 —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의사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타법 개정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 가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3)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4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개정)
- 나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위 사항을 반영.별지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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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3)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4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개정)
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위 사항을 반영.(별지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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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1
- 예고 종료2026-06-30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