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87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지구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중「공중위생법」에 따른 목욕장업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로 보기 어려워 금지시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가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시시설 중 목욕장업 삭제안 제2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시시설 중 목욕장업 삭제(안 제29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지구 내 금지시설에서 목욕장업을 제외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지시설 범위 완화
청소년수련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목록에서 '목욕장업'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② 2.
변경 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청소년수련지구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5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4-23
- 시행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