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2024-01-31
- 시행
- 202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36호
개정이유 —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 글자 서식’ 적용으로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내용 변경없이 ‘큰 글자 서식’ 설계기준 반영, 글씨체(돋음→맑은고딕), 글씨크기(10p→13p) 등 변경하여 가독성 확대를 통한 디지털 약자 등 방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안 별지 제1호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식의 글자 크기와 가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큰 글자 서식 도입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방문 민원인들이 서식을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인쇄된 서식은 소진될 때까지 개정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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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디지털 약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낮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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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2024-01-31
- 시행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