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0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3.10.31.)됨에 따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내 기존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추진
주요내용 — 신항만건설촉진법 상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어, 이를 고려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현행 제12조~제19조 삭제 등)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통합에 따른 조직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위원회와 관련된 시행령 조문들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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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변경 전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①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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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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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심의나 의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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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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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