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13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신항만건설추진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신항만건설추진위원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관계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인가·허가등 의제 협의를 위한 일괄협의회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는 복합 인·허가 협의 간주제도 확대에 따라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하고자 함 다.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 규정 삭제(제11조)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경우 협의기간(20일 이내)을 법 제9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명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가제3조(추진위원회) 규정 삭제
- ㅇ법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에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신항만건설추진위원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관계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 규정 삭제 * 추진위원회 위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되는 관계로 협의기관과 중복
- 나인·허가등 의제 협의를 위한 일괄협의회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ㅇ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인·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일괄협의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 필요
- 나제11조(협의기간) 규정 삭제
- ㅇ
협의기간(20일 이내)을 법 제9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명시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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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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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30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13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