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2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18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등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704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704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에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3 신설
- 나
예정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업체에 대한 계약 방법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4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계약 우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계획 승인 및 관리 절차 명확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항목(사업명, 규모, 기간, 재원 등)과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요구, 관계 기관 협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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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 항목, 승인 절차 및 보완 요구, 적정성 검토 기준, 관계 기관 협의 기간, 중요 사항 변경 시 절차, 공청회 개최 및 고시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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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절차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지원계획의 승인 취소 사유 중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나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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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로 만들어서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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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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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3
- 예고 종료2020-06-02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