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88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신설, 토지보상 업무위탁 규정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및 시행 예정(‘24.7.24)에 앞서 사업시행자 경쟁입찰 방식 절차,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가사업자 지정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 절차 도입 및 공고 대상 사업 조건 명시안 제9조의2
– 신속한 평가 절차 이행 및 공고 추진 여부 결정 등을 위해 사업계획 제출 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9조)
– 업무 연속성, 효율화를 고려하여 상기 업무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 규정 마련(안 제36조)
- 나신속한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건 확대안 제6조의2
- 다개정 법률에 맞춰 토지보상 업무 위탁에 관련된 시행령 위임조항 문구 정비안 제3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선정 시 경쟁입찰 절차를 마련하고,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토지보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쟁입찰 방식 도입 및 절차 마련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 절차와 대상 조건 등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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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변경 전
신항만건설지역 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면적을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신항만건설지역 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면적을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축소하거나 당초 (생략) 등과 같이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나 타당성재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경미한 사항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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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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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
내용의 큰 틀은 바뀌지 않으면서 아주 사소하게만 바뀌는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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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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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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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2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