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3-11
- 시행
- 2024-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9호
개정이유 —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9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타법개정 등 일부개정 과정에서 잔존하는 오류 수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행정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제한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0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행위제한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조문 삭제
- 나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허가 절차안 제10조의2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이 타당한 경우 시설물 설치 허가 및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함.
- 다타법 개정 등에 따른 오류 수정 및 용어개선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별지 제18호서식
1) 제명 변경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현행화*(안 제16조)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7.8.) 시행되어 “감정평가업자”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안 제19조)
3) 시행령 개정(’09.9.21., 대통령령 제21743호)시 삭제된 조항(영 제27조제4항) 인용 조문 수정(안 제24조)
4)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기(안 별지 제18호서식)
- 라무인도서 점검 사항 보완안 제17조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 점검시 쓰레기 및 시설물 설치 현황 등 점검 사항을 구체화
- 마시설물 설치 허가 신청 서식 등 전자문서 형식으로 개선안 별지 서식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허가를 위한 신청서, 허가서, 준공보고서, 준공확인증명서 등 행정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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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3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3-11
- 시행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