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8호
개정이유 —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9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타법 일부개정 과정 등으로 잔존하는 오류 수정과 국민불편 법령개선의견에 따른 용어수정 및 본인확인서류 추가 등을 하려는 것임.
- 가해양영토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영해기준점 표지(‘16∼‘21)가 설치된 도서를 특별관리계획 및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5조, 안 제19조
- 나인접한 무인도서 관리유형이 다를 경우 행위제한 등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유형 중첩 시 적용 범위 관련 사항 신설안 제11조제2항
- 다관리유형 지정 시 의견수렴 대상 민간단체를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주변 어촌계로 규정안 제12조제1항
- 라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사항 명확화안 제13조
1) 무인도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생계 활동을 하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 등 면허와 허가를 받은 자를 행위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안 제13조제1항)
2) 공공목적 행위에 무인도서 주변에서 행해지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해양조사 명시(안 제13조제2항)
- 마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1) 안전사고 예방·방지 및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한 방화·방재 시설, CCTV, 안내표지판 등 준보전 무인도서내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정의(안 제13조의2)
2) 공공시설물, 토지소유자의 농·어업 시설물·주택 등 이용가능무인도서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규정(안 제13조의3)
- 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포함), 첨부서류, 허가 공고, 준공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3조의4
- 사‘09년에 삭제된 무인도서 관련 민간단체를 정의하는 조항제7조
을 인용한 조문 정비(안 제24조)
- 아지방자치단체장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23.10.31)됨에 따라 경비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25조
- 자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관련안 제26조
1)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해양관측시설물 제외)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
2) 무인도서 실태조사(현 지방해양수산청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양관측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 위임(안 제26조제2항)
- 차법률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문이 변경·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현행화안 제27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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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인도서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시설물 설치 허가 절차와 영해기점 도서의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해기점 도서 관리 강화
해양영토 확보를 위해 '영해기준점 표지'가 설치된 도서를 특별관리계획 및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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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무인도서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무인도서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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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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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준점 표지
바다의 경계인 영해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기준 지점을 표시하는 구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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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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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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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3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